【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지난 28일 거제 중곡초등학교에서 거제시 모범운전자지회, 거제시청, 중곡초등학교와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황색실선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가 부과된다. 다만 시, 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등, 하교를 위한 차량의 주정차는 가능하다.

이런 개정사안을 학부모와 학원차량들을 대상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주, 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홍보와 계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 정차는 삼가야 하고, 주, 정차가 가능한 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