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7월 1일부터 가덕해저터널에서 장목터널간 9.5km 구간에서 구간과속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작지점과 종점지점을 비롯 구간 곳곳에 모두 9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6월 한달 홍보 및 시범운용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구간단속과 함께 구간내 각각의 카메라도 제한속도 80km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속도위반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이 구간과속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거가대교 개통초기 교통량이 많을 때는 과속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과속을 일삼는 차량이 급증,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심야의 경우 무한질주가 이뤄져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부산경찰청 정남권 교통안전계장은 "구간단속과 함께 각 카메라도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규정속도로 주행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속도위반 스티커를 받게 돼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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