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상습적·고질적 불법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과적·과승, 주취운항 등 안전저해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9월 2일부터 7일까지 1주일은 계도기간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우범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배치하는 한편,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리한 검문․검색 등 대면단속을 최소화 하고, 경비함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나중에 소환조사하는 등 사회적 상황에 맞게 단속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추석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총 46건에 50명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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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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