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29일부터 30일까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위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①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②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③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 ④항내 과속 운항 ⑤불법 증개축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VTS(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검문검색 시 감염예방 행동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이번 음주운항 및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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