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가 전동킥보드 위반 행위 단속과 계도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위반, 동승자 탑승행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진행하고, 자전거도로 미 통행,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행 전 면허 취득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고,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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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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