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18곳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를 기본시간으로 시·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여건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과 허용 구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 허용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타단속을 유예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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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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