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제헌절 72주년을 맞은 가운데,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후 해당 법률이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55·경남 거제·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정비 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 개소 이래 2020년 6월까지 총 537개 위헌결정 조항 중 개정조항이 511개, 미개정 조항이 26개(법률 16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불합치의 경우 총 203개가 결정된 가운데 개정된 조항이 188개, 미개정된 채 남아있는 조항이 15개(법률 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국가보안법 제19조는 1992년 4월 위헌 결정 이후 27년간 미정비된 채로 남아있다.

해당 조항은 구속기간의 연장 부분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92년도에 위헌결정이 되었으나, 법률 전반에 걸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 30년간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의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를 금지한 부분이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이며 또 주간에 일을 하는 경우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11년간 정비가 안된 채로 남아있다.

미정비 된 조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조항들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된 상태다.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는 각 소관법령에 대해 새롭게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위헌 결정 이후 수십년 간 정비가 안 된 것은 자칫 정부가 잘못된 법령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고, 위헌과 헌법불합치 등 결정 이후 정비소요가 발생한 법령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