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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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본 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거제시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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