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3부두 앞 준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A호(63톤, 예인선, 인천선적, 승선원 3명)를 음주상태로 운항한 선장 K씨(65)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마산 어시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해경에 검거됐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며“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시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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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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