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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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주는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1일 열린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50%를 차등 감면하며,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오는 11일부터 6월19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 055-639-3472, 3473)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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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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