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21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도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3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군의원재‧보궐선거(고성군다선거구, 의령군나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은 추천,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