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내사 착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한, 합동점검단·식약처 등 유관기관 점검에 적발돼 고발되는 사건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물품의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

경남경찰청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근절하기위한 범정부의 엄정대응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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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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