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최근 경남 경찰이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B(여)씨는 지난 2018년 7월 29일 새벽 3시쯤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안정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17일 통영시 무전동 열방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외제 오토바이를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타고 있던 것처럼 속여 대물수리비 등 약 1300만 원 상당을 청구해 부당하게 챙기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무산됐다.

보험사는 들이받혔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주인 C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 사건의뢰 내역, A씨 일당간 통신사실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일당을 최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작은 접촉사고 후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스러울때는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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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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