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위원의 해촉)에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상인 집행부가 취향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2일 오전 4차 본회의를 통해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당시 16명의 시의원 가운데 1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의결을 앞두고 의원들 간 조례안 문구 때문에 몇 차례 공방이 오갔다.

윤부원 의원은 제5조의 2(의원의 해촉) 가운데 3번째 조항인 결산검사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정보유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재하 운영위원장과 옥영문 의장은 전문가에게 구두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진 등을 찍어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정보의 기준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결산검사 도중 획득한 정보'라고 설명하며 결산검사 도중 획득한 정보를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결론을 내고, 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양희 의원은 결산검사 당사자인 거제시장이 결산검사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노재하 운영위원장은 결산검사 도중 주제와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있을 수 있어 제안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에서 해촉 요구가 올라오더라도 의회를 통해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예산이 내년에 쓸 1년 치 살림살이를 뜻한다면, 결산은 그 예산이 잘 쓰였는지 그 다음 해에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1년 동안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수치로 표시해 확인하고, 당초 예산대로 잘 집행했는지, 예상한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유출된 일부 정보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와 '공증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결산검사 취지가 맞물려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민 A(37·고현동)씨는 "결산검사 대상인 집행부가 결산검사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결산검사 도중 위원들이 주제와 맞지 않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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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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