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거제시의원
박형국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합리적 규제 완화와 행후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연초댐 상수도보호구역은 1970년대 말 연초댐이 건설된 이후 수질 유지를 위해 1982년 7월 14일 댐 상류지역인 명동맄(명상, 명하), 이목리(이목, 이남), 천곡리(상천,하천, 주령)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지정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소득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불편과 피해를 37년간 고통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거제시 차원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전과 관련한 거제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와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수원이 오염되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변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된 명하, 이남, 상천, 하천, 주령마을에 대하여는 2011년 환경 정비구역지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생활기반 시설의 건축 및 설치 등이 용이 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해 각종규제로 행사할 수 없었던 재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변 시장은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완료된 명상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한국수자원공사와도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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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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