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로 진행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한다.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의 뜨거운 감자는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해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돼 꼼수로 지정한 조례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 심사는 23일 오후 2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다.

5분 자유발언

22일 오전 개회식에서 안순자 의원과 고정이, 안석봉 의원이 5분 자유발언했다.

안순자 의원은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거제시 행정이 돼 줄 것을 요구했다.

고정이 의원은 '거제시 교육경비 증액'이라는 주제로 거제시가 인구반출을 막기 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열악한 거제시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와 교육경비 증액 필요성을 알렸다.

안석봉 의원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2단계 준공시기에 맞춰 3만3000㎡ 공원부지를 확보해 관광이프라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입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위 처리결과 거제시 보고

특위 처리결과에 대해 거제시 신삼남 주민생활국장이 보고했다.

신 국장은 특위가 8개월동안 23건을 지적해 (거제시가)6건은 처리했고 17건은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의 연봉 5100여만 원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다움주간노인보호센터(현 노인복지센터)의 임금 적정성 여부와 적자운영 극복방안에 대해 거제시는 임금 적정성 여부는 현재 법률을 검토중이며 노인복지센터는 이용정원 9명 가운데 최근 몇개월간 평균 6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아 적자운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이 모 전 거제종합복지관장의 급여와, 승진소요기간 미준수로 부적정 승진과 이로 인한 1000여만 원의 과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소명절차와 행정적, 재정적(환수) 처분을 진행중이며, 소명자료와 변호사, 노무사 등 여러 분야에 자문을 구한 후 향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관 김모 국장과 김모 과장의 직원채용 부적절 건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공고기일 미준수와 면접점수 합산 오류를 인정했기 때문에 처분 가능여부를 법률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리가 발생할 구조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시 적정성 검토와 수탁자 선정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시설 운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된 김모 국장, 김모 과장, 오모 실장의 경우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확고한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직원들간 갈등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측의 유감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치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모아 입장을 표명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거제시의 결과보고에 최양희 의원이 보충질문했다.

최 의원은 복지관 위수탁 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제시가 의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관 직원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제시의 정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옥영문 의장은 "거제시가 현재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의회 경시 부분과 조례안 등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답이 나온다면 그에 맞춰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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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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