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해 중국어선으로 오해받게 만든 40대가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한 36톤급 근해유자망 어선 A호(승선원 10명) 선장 이 모씨(48)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3일 통영시 매물도 남동방 50km 해상에서 어구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3개를 어망 깃대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중국어선으로 확인되는 AIS가 탐지되자 경비정을 보내 어망에 있는 A호 깃대에 장착된 AIS를 확인한 후 이씨를 추궁해 "지난 3월 제주 한림 서방 40Km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AIS를 선내에 보관하다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통영해경 관계자는 "AIS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다른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교통정보의 혼선을 초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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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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