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야간운항장비도 없이 야간에 선외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A(55·남해)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0께 B호(0.6톤·선외기·남해선적)에 야간운항장비를 장착하진 않은 채 운항해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항을 출항, 선상낚시를 마치고 밤 10시 30분께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양화금항 주변 해역에서 불법 야간 수상레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저녁 8시께부터 잠복해 입항하는 A호를 검거했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 김정호 소장은 “야간 운항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선박사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 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