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87명의 선거사범이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편성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3명의 경찰관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64건 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명은 구속, 3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83명은 수사중에 있다.

구속된 1명은 창녕지역 조합장 후보로 조합원들에게 6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조합원 1명은 구속, 후보자는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 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현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현황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회·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현황 비교(동기간 대비)
제1회·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현황 비교(동기간 대비)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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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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