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도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22개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의 중점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해 공정선거를 실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4월 3일 실시하는 창원시성산구선거구 및 통영시고성군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위원회간 유기적 관리체제 구축을 통해서 절차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제적 안내·예방활동으로 단속의 수용성을 제고하되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대응으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시·군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

°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순회활동 실시

°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지역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 후보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법규 안내 및 선관위 단속 방침 수시 안내

°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조치

°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합별 순회 선거법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개최 등

▣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 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위탁선거 법규·편람 등 준수를 통한 합법성·정확성 확보

°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 조합원 등 대상 적극적인 선거사무 안내로 수요자 중심 선거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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