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힐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이자율 인하:2.5%→1.5%)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는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조우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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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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