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80여개 학부모·시민단체(이하 학생인권조례반대위)는 19일 오후 2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1차 공청회 때 도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진행으로 파행을 겪었고, 지난 17일까지 도교육감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반대위는 ▲아수나로(청소년인권행동단체)와 전교조 진행요원들에게 폭행당한 학부모 김씨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폭행 진상조사, 처벌과 배상 ▲공청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동의할 수 있는 제3의 언론기관 또는 도의원들에 의한 감시와 감독기관 선정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한 합의문 작성과 진행방식 의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1차 공청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담당 장학사의 해임과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지은 학생(고3·여)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발언중인 손지은 양

손 양은 "학생인권조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들렸으나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완전히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조례임을 깨달았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례인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학생인권옹호관, 청소년인권의회 설립 등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려 가치관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법이고, 이 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반대위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은 공청회가 열린 후 어떠한 조례안이 도출된다 할 지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조례의 파기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사퇴를 목표로 진력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반대위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추진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막기 위해 경남지역 80여개 학부모·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지난 10월 18일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자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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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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