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최근 개장한 거제의 한 대형리조트 객실에서 4살배기 여자 어린이가 유리문에 오른쪽 검지가 끼어 잘릴 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제시는 한달여가 지나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뒷전이다. 

지난 2일 오후 11시쯤 거제의 한 대형 리조트 1층 객실 화장실 유리문에 4살난 여자 어린이의 오른쪽 검지가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손가락 1cm 가량이 개방 골절됐다. 

이 어린이는 119구급차를 타고 부산의 접합전문병원으로 후송돼 긴급수술을 받았다. 

사고가 난 리조트는 거제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아 지난달 15일 오픈했다. 리조트 측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5년 1월 29일 개정된 건축법(손끼임방지시설 설치)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조트 등 다중이용 시설은 실내출입문에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토록 돼 있는데 이 리조트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리조트 관계자는 지난 22일 "관련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리조트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모든 객실(471개)에 손끼임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거제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허가과는 "준공검사는 건축사에서 대행하고 있다. 허가 당시 상황은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고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곳이 거실이 아닌 욕실 쪽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기준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 리조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는 지적에도 거제시는 다중이용시설이 1000여개가 넘는다며 적극적인 전수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리조트 측에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확인행정을 펼쳐야 할 거제시가 대형리조트의 관리는 무슨일인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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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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