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운동장 조성사업 지표조사 중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야산에 몰래 묻은 7급 공무원이 검거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 구역 내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야산에 몰래 묻은 창원시청 7급 공무원 A씨(44)를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문화재청의 보존명령에 따르지 않고 지난 2017년 1월께 인근 야산에 마애석불좌상을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지표조사 중 마애석불좌상을 발견해 문화재청에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 제 9조에 따라 창원시에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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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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