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가 지난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개월간 해·수산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통영해경은 폭행, 감금,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해수산업에 종사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인권유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행위 △무허가,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행위(강제승선) △실습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강요 및 폭행 △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감금, 폭행, 임금갈취, 약취유인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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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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