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 1천6백20만 원(1차분양)과 1천7백10만 원(2차분양)으로 결정 -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1년도 적용될 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12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건물신축단가 상승, 과표현실화 등을 고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2010년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4만원 인상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지수와 가ㆍ감산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10년과 비교해 차량은 0.4%, 선박 6.5%, 시설물 2.64% 상승한 반면 부수시설물과 지하자원은 각각 0.3%와 4.61% 인하됐다.

어업권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동결됐으나 굴수하식 5%, 홍합수하식 20%, 미역수하식 11.1%, 피조개살포식 22.2% 인하됐다.

또한, 거제시 최초로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을 162,000천 원(1차분양)과 17,100천 원(2차분양)으로 결정했고, 콘도미니엄회원권 시가표준액을 15,552천 원(53㎡)과 19,440천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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