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그동안 구속도로 주행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조항이 일반도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무조건 차를 타면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두배인 6만 원을 내야 한다. 

택시나 버스를 탈 경우 운전자가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버스기사만 안전띠를 매면 된다. 

경사지에 차량주차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를 해야한다.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은채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자전거를 탈때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바로 단속하지 않고 2개월동안 홍보·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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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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