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경남 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A씨등 4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병원사무장 A(31)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사천시와 고성군에서 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사 B(44)씨와 공모해 개원, 요양급여비 7550만여 원을 불법으로 타내고, 현금 매출 4억5000만여 원을 세무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48)씨와 임플란트를 제외한 일반치료만 가능한 치과의사 D(63)씨의 명의를 빌려 사천시와 고성군에 개원하고, B씨가 사천과 고성을 오가며 예약체제로 진료와 임플란트를 해 온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의사면허를 빌려준 C씨와 D씨에게 매달 각 500만원과 11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4명을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은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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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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