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친 부분이 A작가가 촬영한 작품과 일치한다.
동그라미친 부분이 A작가가 촬영한 작품과 일치한다.
A작가가 촬영한 대·소병대도 사진
A작가가 촬영한 대·소병대도 사진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제지역 모 후보가 선거공보에 지역사진작가가 촬영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지역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이 촬영한 작품이 거제지역 모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해당 후보 선거캠프에 연락해 선거사무장이나 홍보담당자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광고대행사에 책임을 미뤄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전화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을 알리고 사과를 요청했지만 캠프측에서는 광고업체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하며 답변을 미뤘다"며 "선거사무장 또는 홍보담당자에게 답변을 받았다면 이해를 했겠지만 현역 시의원에게 답변을 받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현역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돕더라도 캠프내 직책과 역할을 알리고 활동해야 함에도 본인이 시의원이라고 밝힌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광고를 제작한 업체는 광고대행사지만 사용한 곳은 모 후보캠프측이기 때문에 후보측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후보측 반응에 따라 추후 법적대응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후보측을 상대로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선거공보물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모 후보측은 "무단 사용된 부분이 사실이라면 죄송한 일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면 하면 될 것이다. 캠프에서는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알지 못했다. 광고대행 업체에서 했던 일이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대표는 "과거 A작가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다가 지난해 초쯤부터 저작권 문제가 우려돼 A작가 작품을 다 지웠다. 하지만 다 지운줄 알았던 사진 1개가 남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우리의 실수이고 후보측은 공보물 제작을 맡겼을 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광고대행사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모 후보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중이다.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등 관련법 위반이 잦아지고 있어 후보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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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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