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건축과장을 12월 3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과장은 상동지구 D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S아파트 단지 1공구 552세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승인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누락하고 보고체계를 무시했다.

또 지난 3월 아주동 도시계획도로안의 20㎡의 토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는가 하면 7월에는 장목면 농소해수욕장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때 S임대아파트는 당초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승인했다. 그러나 11월말 경 분양아파트로 건축사업변경승인을 한 행위는 사업승인의 본질적인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함에 따라 권 시장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배치됨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단호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 관리자인 과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은 것은 취임 이후 국․소장이나 과장급의 관리자계층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또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조직을 추슬러 2011년 새해는 ‘소통과 섬김의 행정’을 표방하는 시정구현에 더욱 탄력을 붙여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 항상 공직자들에게 ‘섬김과 소통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최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 행정의 참 모습을 보여 왔다.

권 시장은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정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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