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통영해양경찰서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해양오염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패류생산 지정해역 1~5호(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미륵도, 창선, 강진만) 내에서 통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 발생 분뇨 등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및 분뇨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선박 54척, 가두리양식장 및 유어장 등 20개소에 대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해 오염행위 4건, 행정지도 4건 총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지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점검을 통하여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해 생산 패류의 위생 확보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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