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유료화될 거가대로 통행료가 확정됐다. 거가대로건설조합은 거가대로 통행료를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으로 하는 ‘거가대로 통행료 징수방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과 경남도, 거가대로건설조합은 지난 9일 승용차 통행료를 1만원으로 산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검증을 의뢰해 KDI로부터 적정하다는 답변을 21일 통보받았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KDI가 거가대로 통행료로 적정하다고 보는 요금수준을 통행료로 결정키로 했었다.

거가대로 통행료 징수방안에 따르면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소형트럭) 통행료는 1만원, ▲중형차(17~32인승 버스, 2.5~5.5t 미만 트럭) 1만5000원, ▲대형차(일반버스, 10t 미만 트럭) 2만5000원, ▲특대형차(10t 이상 대형트럭 및 트레일러) 3만원이다. ★1000㏄ 미만 경차는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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