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카드사들이 신규가맹점에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경남 거제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들이 신규가맹점에 대해 매출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표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표준수수료율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8개 전업카드사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현행 카드 수수료 제도는 연간매출액 수준에 따라 일반, 우대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0.8%, 연매출 2억 원~3억 원의 중소사업자는 1.3%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창업한 자영업자 등은 매출수준에 따라 등급재산정(1월, 7월 연2회)이 이뤄지기까지 길게는 6개월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 분식집을 개업한 경우, 매출기록이 없기 때문에 각 카드사가 정한 식생활 표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8개 카드사의 표준수수료율은 모두 2%~2.5%(상한 2.5%)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견본으로 조사한 3개 카드사가 지난해 전체 신규가맹점에 부과한 평균수수료율은 ㄱ사가 2.21%, ㄴ사가 2.04%, ㄷ사가 1.88%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높은 신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새로 문을 연 영세중소가맹점으로부터 취한 이익은 지난해만도 84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제도는 신규가맹점이 등급재산정을 받아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앞서 부담했던 표준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은 환급받지 못하는 구조다.

반면, 매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신규가맹점은 당초 부과되는 일반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등급 산정과정에서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수수료를 덜 낸 꼴이 되어 이익을 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카드사들이 일방적인 기준에 먹고살기 어려운 신규 영세,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현행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부과체계는 오히려 신규 영세, 중소사업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순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표준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차액을 전액 환급하는 등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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