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63·경남 거제)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건네려했고, 이를 김 의원이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건설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 간 돈을 발견하고 사무장을 통해 이를 돌려주려 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했고, 김 의원에게는 돈을 돌려줬다고 허위로 말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측근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국장 등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측근 관리를 잘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변인 관리를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한표 의원에게 징역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측근 A씨에게는 징역10개월에 추징금 1500만원, 측근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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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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