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4일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관내 전광판 홍보와 자동차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에는 영치안내문을 부착해 사전 예고했다.

‘자동차세는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영치 대상’이 되므로 생활에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28일까지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경기 불황속에서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을 67건 하고, 191백만원 징수해 역대 최대의 공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역시 상습․고액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하고 공매처분하여 재정확충은 물론 조세정의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체납 여부나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징수과(055-639-3442∼3444)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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