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대우조선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청구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거부됐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3일자 투쟁속보를 통해 "노동쟁의 신청건에 대해 지노위가 자구계획(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은 사측의 경영권으로 노사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게 지노위의 해석이다. 따라서 지노위가 파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에 해당된다.

노조는 "지노위가 조정역할인 본분을 망각한 채 오직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잡아 진행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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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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