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 거제시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길종 후보가 방송토론 참여가 무산되자 길거리 합동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길종 후보는 5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토론회 참여가 배제돼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박탈됐다"며 "고현사거리에서 합동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에는 토론회 참석 자격을 ▲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소속 후보 ▲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해당규정은 원외정당과 무소속 후보 그리고, 정치신인에게는 큰 벽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특권적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의 한계는 뒤로 하더라도 후보자초청토론회는 양당의 후보가 참가 동의만 하면 참가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단지 선거공학적 유불리만 따져 저 이길종의 참석에 부동의한 것은 거제 유권자들의 바램을 저버린 것이며 나아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오후 2시 거제시민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고현사거리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모여 '합동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이번 총선의 후보 중 누가 진정으로 거제시민들과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시민들로부터 검증 받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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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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