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소방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중의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중 순위에 드는 것에 소방공무원이 있고, 그 속에서도 119구급대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는 그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여 소방출동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119구급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고 그 수 많은 구급출동 중에는 생명의 기로에 서있는 응급환자 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비응급 환자가 존재하고 있다. 아픈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응급이라서 많이 아프고, 비응급 이라서 작고 아프다고 말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과 관련된 사항 중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함으로 인해 구급차가 절실히 필요한 응급환자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및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 자칫 심해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15년 감사원 긴급출동 체계 점검 결과를 보면 비응급 환자의 비율은 `12년(58.8%),`13년(63.3%),`14년(67.3%)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비응급 환자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는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송거절)이 있지만 대부분 119신고자는 본인이 응급상황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이송거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응급 환자의 증가를 그냥 놔 둘 수도 없기에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서는 소방차길터주기 훈련과 병행하여 비응급 저감 대책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연간 12회 이상 상습이용자 중 만성질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됨을 추가 홍보하여 신중한 119신고 및 이송요청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또 구조구급법을 개정 하여 2016. 3. 11.부터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꼭 행정적인 제제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119구급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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