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오는 4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등록부서와 협업을 통해 법규 미준수 차량인 무보험·미검사 차량도 동시에 단속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담당과도 합동으로 단속해 과태료는 물론 지방세 체납액까지 징수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3월 중으로 예고문을 발송해 영치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3월 말일까지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미납 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가능한 법정 제재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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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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