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선민 정보계장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불어 국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집회 신고가 지역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 차원에서 개인 또는 각종 이익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남용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거제경찰서에 상반기 접수된 집회 신고만 하더라도 176건 가운데 민원성 집회만 86건에 달한다.

물론 최근 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로 등으로 인해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종 이권개입 문제, 체불임금 문제,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생활권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라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방법이 우선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통로나 절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집회시위를 이용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그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 도시의 이미지 저하 등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등은 비용을 추산할 수조차 없다.

개발 업체 등도 마찬가지이다. 집회가 이뤄지고 소위 떠드는 지역에만 “미운놈 떡하나 더준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슬쩍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한번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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