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정환 경사

지난 5월 11일부터 경찰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명의도용통장 (일명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은행 10,132곳 영업점과 우체국에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예전에 발급받았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운전면허 진위확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방문 민원 중 상당수가 운전면허 관련 민원인들이다.

사실 운전면허 관련 업무는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로 이관됐으나 경찰청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 업무를 경찰서 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까지 이전과 같이 계속 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분실재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2주정도 후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2조에도 자동차등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운전면허증을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운전면허증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맡겨 놓으신 운전면허증  찾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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