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지역이 보도한 '고현항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보고 무산' 기사에 대해 6일 거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언론은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건을 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하고, 26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다, 시의회의 반발로 보고자체가 사실상 무산됐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도 순연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수 의원이 "거제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는 전체 사업대상지 83만3379㎡ 중 공유수면 23만8394㎡와 오비지역 공업용지 4만2958㎡를 빼고 나면, 실제 사업면적은 55만2.027㎡"라면서 "이 면적에 주거지역 22만2356㎡와 상업지역 22만1726㎡를 더하면 총44만4082㎡로 실제 고현항 매립면적의 약80%가 주거지 및 상업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당초 거제시가 공언한 공공용지 50% 이상이나 1만평 규모 주차부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주거지역(222,356㎡)에는‘주거용지, 학교, 배수펌프장, 도로, 녹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지역(221,726㎡)에는‘상업, 업무, 관광, 주차장, 도로, 녹지, 물양장, 마리나, 공공공지, 해경파출소’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도로, 녹지, 물양장, 배수펌프장 등 공공 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용도지역에는 공공시설인‘항만시설, 도로, 녹지, 공공용지’등의 구분이 없으며, 차후 지목을 지정할 때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고현항 재개발 토지이용 계획(공유수면 포함)을 보면, 주거용지 153,606㎡(18.4%), 상업용지(업무, 관광용지 포함) 116,220㎡(14%)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는 306,801㎡로 개발면적(600,098㎡)의 51.1%이며 공유수면을 포함하면 65%에 달한다. 따라서, 주거·상업지역이 과다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의원이 제기한 삼성중공업의 조업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해상교통 안전진단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협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9일 제출한 삼성중공업 의견에는 ‘항로 개설시 선박 건조 및 해상 크레인 작업에 지장 초래, 건조 선박과 통항 선박간 충돌 방지를 위해 관제 시스템 필요, 안벽 접안 선박의 무어링 테스트 등으로 마리나, 물양장 영향 초래’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현항은 현재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크레인 작업의 경우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도 건조 선박과 어선 등의 충돌 방지를 위한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상호 협의하에 구축되어야 할 내용"이라며 "이러한 사항과 함께, 선박 무어링 테스트로 인하여 신규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사항이며,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교통 안전진단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며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는 항만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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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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