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수원 안전총괄과장

현대사회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든 사회, 위험과 더불어 사는 사회이며, 이런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면 거대한 재난이 닥친다’(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 경북대 노진철 교수).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제도를 위한 제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돼버린 결과다, 직업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일이 터지면 정부에서 톱다운(top-down)식으로 규제가 떨어질 뿐이다, 선진국에서처럼 보텀업(bottom-up)으로 해야 한다, 직업집단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여야 한다, 국가는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한국경제신문 2014.4.21 A33면).’라고 전문가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을 종합 관리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재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빙기 즉,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 전환기에 지반이 동결과 융해현상을 반복하다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를 맞아 이 때문에 지반 침하가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 2~4월을 「국가 안전大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이 기간 동안에 지역 내 안전진단을 위하여「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시장 강덕출)을 구성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시설 급경사지, 축대, 옹벽 등 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해 구조체의 손상, 균열, 위험여부 등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으로는, 시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안전신고 포털 「안전신문고」 및 스마트폰 탑재용 앱(APP)을 통하여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고, 15.2.1~3.31 중 1단계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행정관서의 지도를 받아 점검토록 시민참여 자율점검 기간을 두어 안전진단(Bottom-up)을 하고, 2단계는, 공공시설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가 자율점검 후 민관합동점검을 요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Top-down)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15.4.1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안전한 행복도시’ 추진을 목표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두 재난을 동시에 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정보와 발생상황을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 시설의 확충(11종 302식)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274개)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284개소)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주체의 의식제고 및 안전점검 등 사회재난 예방과,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과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해소 등 자연 재난으로 부터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관제센터는, 600여개의 CCTV로 시민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고, 앞으로 1,000여개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제8대 권민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민·관·전문가가 참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진철 교수가 말했듯이 불확실성의 시대인 현재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든 사회이며, 위험과 더불어 사는 사회인만큼 유비무환의 정신 자세로 나 와 우리 주변의 위험지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홀하기 쉬운 안전의식을 다시 가다듬고 위험이 예고된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신고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국민안전대진단과 생활주변안전의 경각심과 예방에 시민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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