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와 관련해“경남도가 법제처에 감사권한 해석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지난 24일 경상남도에 학교급식 감사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법제처 법령해석 의견제시 요청을 요구했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근거로 교육감과 학교에 학교급식 보조금예산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남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감사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어 법제처에 경상남도에서 지원한 학교급식비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급식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점검의 범위를 넘어 경남도지사가 교육자치의 영역에 속하면서 동등한 광역자치단체장인 경남교육감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교의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경남교육청 소관 조례가 아니라는 사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가 도지사 소관 조례를 근거로 경남교육청 관할 학교의 급식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만큼 경상남도에서 직접 법제처에 소관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의견제시를 요청할 것을 지난 24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경상남도에서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하고 답변을 받아 보면 양 기관 상호간의 쟁점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지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 감사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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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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