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 노르웨이 숲, 삼성이 제안한 인공 섬 매립계획 때문에 높이 제한하지 않았다고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및 국토법상의 도시 관리계획상의 지형도면은 어디에 쓸까요?

▲ 이행규 전 시의원

거제시의회 한기수의원님의 본 건과 관련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거제시가 답하기를 과거 삼성이 제안한 고현항 항만정비사업 계획(안)에 인공 섬 형태의 수로(바다)가 허가 신청당시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진다 아니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고시일: 2009.04.09/ 허가신청일: 2012.06.26/ 허가승인일: 2013.08.06) 

(주)자인산업개발이 장평동 1212-2번지 일원(디큐브백화점 뒤)5,430.2㎡에 지하 5층, 지상 46~49층 주상복합 아파트 2동(348세대)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 거제시에 접수시킨 건 지난해 6월이며, 총사업비는 1430억원이 든다는 이 건물은 완공될 경우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당초 이 부지는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상, 화물 자동차 터미널 부지였다가 양정식시장의 취임직후 이곳을 가로구역별 상업지역으로 변경 ‘세칭’ 다나까 농장으로 화물 자동차 터미널이 이전되었다. 이와 함께 변경된 것은 거제시가 주장하는 바다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상에 이 시간 현재까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와 함께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망으로 공개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행정부처나 거제시청 민원지적과가 발급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삼성이 계획하여 해양수산부(국토부)가 고시한 고현항 재정비 변경 고시(안)는, 항만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불가하며 일종에 항만의 재정비 Area(구역)고시한 것으로서 건축법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접 토지의 경계의 기준을 삼는 토지의 경계선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한 것인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무례함을 보이는 것은 지구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도시를 망친 도시 또는 지도자로 거론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설령 그 계획이 앞서 밝힌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상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에서 부득한 사정일지라도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하여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나타 내지 못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을 못해 준다면 그 효력은 상실 된다는 사실도 모른다 말인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전산이 집집마다 보급되고 보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이 시대에 많은 시민들과 부동산중계업소에서 지번 또는 위치 검색으로 토지 이용규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는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고층지구)를 예를 들어 설득한 것 또한 부산광역시는 건축법 제 60조 2항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공청회 및 공람을 통해 조례를 사전에 만들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층 지구지정을 통하여 가능하게 했던 것이란 사실도 알았으면 한다.

만약 거제시의 논리대로 바다를 건축법 제60조의 3항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바다를 공지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건축행정과 제한을 받은 건축주들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바닷가를 낀 상업지(덕포, 옥포, 장승포, 능포, 지세포, 구조라, 장목, 고현, 중곡동, 성포 등에 대하여는 그들 이외의 25만 시민들과 관광객과 미래의 후손들은 건축물 벽으로 쌓인 바닷가를 일컬어 누구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되었는가? 그 때 당신들은 무얼 어떻게 하였소? 반문 하실 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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