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승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인수

다중이용업소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발생률이 다른 장소에 비해 1.8배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부산노래주점 화재에서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일반,휴게음식점,단란,유흥주점,노래연습장,스크린골프연습장,고시원,산후조리원,영화관,찜질방 등 23개 업종)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영세업주의 파산을 방지하고자 화재(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2013년 2월23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법 시행 이후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지난 8월22일은 법 시행 이후 의무가입일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단기 보험(소멸성 화재배상책임보험, 1년 단기) 가입 특성상 재가입 기간에 도래한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불황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화재 보험 가입을 꺼리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소방공무원은 불철주야 보험 홍보를 위해 뛰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규범이 자칫 기한을 넘겨 업주가 과태료를 낸다면 이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을 아프게 하는 행정이 되므로 법 적용 전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가입을 홍보하는 것 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다.

다중이용업주 스스로가 영업 이익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이용객들의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의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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