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벌금 규정이 강화됐다.

1일부터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챠량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도로에는 정지선이 있지만 무시하고 넘어서 횡단보도를 반쯤 차지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도 이어지고 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벌점 10점도 받게 된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