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학렬)은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60일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리분에 대해 부동산 등기 해태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정리분이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조회를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한 2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토지평가담당(☎ 670-2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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