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진 변호사

진성진 변호사가 거제시 사등면 마을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1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해소,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의미로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법률주치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법률적 문제 발생시 마을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면 된다.

한편 마을변호사는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 1마을 1변호사(또는 복수 변호사)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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