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형(예방대응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의 계기는 2009년 11월 부산 신창동의 한 실내 사격장 화재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 등 총 15명의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5월 5일 부산의 한 노래방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보상관련 법적,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했다.

이로인해 화재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보완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결국 2013년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는 8월22일 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의 경우는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럼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 가입 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2013.2.23.부터
(2015.2.23.부터 유예대상 수 (150제곱미터 미만 5개업종)
- 기존 다중이용업소 2013.8.22.까지
(2015.8.22.까지 유예대상 수 (150제곱미터 미만 5개업종)
* 5개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보상범위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재산상 손해
보험금(가입한도액)
- 대 인(사고당 무한) : 사망․후유장애-1인당 1억원, 부상-2천만원
- 대 물 : 1사고당 1억원
○ 미가입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60일 미만 : 60만원, 90일 미만 : 90만원, 90일 초과 : 200만원

아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영업주들이 많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단기보험 가입 시 연간 보험료 2~3만원대의 적은 보험료로 영업주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할수 있는 사회 안전망임을 명심하고 신속히 가입하여 몇 년치 보험료를 과태료로 내는 일이 없어야겠다.

우리 모두 조금의 관심과 노력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더불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safe korea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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